최씨는 "명단공개와 출금 조치가 이뤄진 지 모른 전 남편이 일이 있어 한국에 왔다가 다시 출국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알게 됐다"며 "출금을 해제하기 위해선 밀린 양육비 전액을 지급해야 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만약 출금 조치가 없었다면 최씨는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평생 받지 못한 채 자녀들을 키워야 했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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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조치·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모두 증가━
이행원에선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및 면접교섭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행원을 통한 양육비이행률은 2015년 21.2%에서 지난해 42.8%로 두 배 증가했다. 최씨는 "이행원이 생기기 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을 땐 전 남편이 해외에 있어 양육비를 받는 게 어렵다고 했다"며 "하지만 이행원에서 공시송달이란 걸 알려줬고, 결국 양육비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이행원 인력은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다. 이달 기준 이행원 소속 변호사는 총 11명으로, 그마저도 4명은 관리자급 또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파견을 가 있어 직접소송을 하는 변호사는 7명에 그친다. 이런 탓에 지난해 변호사 1명당 맡은 소송 건수는 253건에 달한다.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 임금도 업계 평균에 비해 낮은 편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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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명당 250건 직접 소송..'업무 가중'━
특히 본인 동의가 있어야만 금융재산 조회를 할 수 있단 점은 업무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양 변호사는 "어느 은행에 예금이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과거 채무자가 주거래 은행으로 사용했던 곳에 대한 신청인 진술을 근거로 찾거나, 5대 은행을 대상으로 예금압류 신청을 해도 예금이 있는 경우가 드물다"고 지적했다. 가족 명의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면접교섭권이 없다는 이유를 대는 등 양육비를 안 주려는 방법도 가지각색이다.
그나마 다행인 건 오는 9월 이행원의 독립기관화가 이뤄지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가 감치명령 없이도 이행명령 후 가능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단 점이다. 이행원에선 인력과 예산 등의 확대와 양육비이행률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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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이행원 "양육비 선지급제 국회 통과 시급"━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되면 현재 최대 12개월까지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지원 기간도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로 크게 늘어난다. 지원기준도 중위소득 75% 이하에서 100%로 확대돼 대상자가 953명에서 약 1만9000만명까지 증가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은 정부가 양육비 문제를 아동의 생존권 차원에서 보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어난 아이가 잘 살아가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만큼 저출생 대책에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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