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DNA로 규명된 성폭행, 기뻤지만 너무 슬펐다"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 2024.05.23 08:33
2022년 5월22일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찍힌 CCTV 모습 / 사진=뉴스1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 여성이 2년간 범죄 피해자의 현실을 고발한 활동을 돌아보며 앞으로도 이를 지속할 의지를 드러냈다. 이 사건의 핵심이 폭행에서 성폭행으로 이동된 데 대해서는 진실이 밝혀져 기뻤지만 스스로 성범죄 피해자라는 걸 드러내 슬펐다며 이중감정을 표했다.

23일 SBS에 따르면 피해 여성 A씨는 전날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20년 뒤에 죽는다는 각오로 (범죄 피해자를 돕는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징역 20년이 확정된 가해자는 보복 범죄를 예고했다. 이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개선할 점이 많아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 사건은 2년 전 2022년 5월22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귀가하던 중 일면식이 없는 30대 남성 이모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정신을 잃은 뒤 CCTV가 없는 곳으로 끌려갔는데 이씨는 8분 뒤 사건 현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찍혔다. 이 일로 A씨는 중상을 입었고 다리에 마비가 오기도 했지만 극적으로 극복해 자신은 물론 범죄 피해자를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그는 김진주라는 필명으로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라는 책을 내기도 했다.

A씨는 범죄 피해자로 마주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고발했다. 그는 "정보조차 열람하기 어려웠고 가해자와 법정에서 가림막 없이 마주하는 현실에 피해자의 권리를 위해 싸워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사건기록을 제대로 보지 못하자 민사 소송을 냈는데 이 과정에서 주소가 노출되며 보복 범죄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됐다. 가해자는 구치소에서 "(A씨를) 찾아가 죽이겠다"며 보복성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A씨의 활동으로 많은 것이 바뀌었다. 피해자 기록 열람의 어려움이 일정 부분 개선됐고 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게 바뀌었다. 또 민사소송 과정에서 사건 원고가 자신의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이 개정됐다.

A씨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나로 용기를 냈다"고 했다. 이어 "계속해서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담으면서 관련 플랫폼도 만들려 한다"고 했다.

A씨는 인터뷰에서 이 사건의 핵심이 폭행에서 성폭행으로 이동된 데 대해 이중감정을 드러냈기도 했다. 당초 이 사건에서 'CCTV 밖 8분'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는데 감정 결과 피해자의 바지에서 이씨 DNA가 나와 성폭행 혐의가 드러났다.

그는 이에 대해 "진실을 파헤치는 데만 1년이 넘게 걸렸는데 DNA 결과가 나와 처음에 굉장히 기뻤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결과가 나오니 처음에는 기뻤는데 스스로 성범죄 피해자라는 걸 밝히고 웃는 게 맞나 싶어 너무 슬픈 감정이 동시에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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