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80대 이웃집 침입해 살해한 50대…항소심도 사형 구형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4.05.23 05:38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80대 이웃을 아무 이유 없이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민지현) 심리로 지난 22일 열린 A씨(53)의 살인, 특수주거침입, 주거침입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사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와 유족의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된 유사 사례 등 확립된 판례 법리를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일 기억이 나지 않는다", "검사가 심증만으로 무리하게 기소했다", "다리가 불편해 범행이 불가능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강원 양구군에서 이웃 주민인 80대 여성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사건 당일 오전 8시쯤 집을 찾은 요양보호사에 의해 발견됐다.


A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집의 방범 CC(폐쇄회로)TV 영상 등에서 확인되는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만 피해자 집에 들어갔던 것으로 보인다"며 "제삼자가 범행 시각에 출입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범행 이후 증거인멸 등을 위해 다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혐의(주거침입)에 대해서는 '사람'의 주거에 사자(死者)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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