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을 구매·사용하기 위해서는 지난달 출시한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앱을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사전에 내려받아야 하며, 계좌이체 또는 카드 결제를 위해 계좌 등을 미리 등록해 놓아야 상품권 구매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시는 동시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출생 연도(주민등록번호 둘째 자리)에 따라 '짝수'는 오전 10시~오후 2시, '홀수'는 오후 3시~오후 7시로 나눠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게 했다. 발행 금액은 오전·오후 각 150억원씩이다.
1인당 월 3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고 보유 한도는 100만원이다. 구매일로부터 5년 이내 사용할 수 있고, 현금(계좌이체)으로 구매한 경우,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 사용했다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최선혜 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이번 발행을 통해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는 물론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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