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구속 심사 당일 공연 불가능할 듯…"구치소 대기해야"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 2024.05.22 22:30
뺑소니 혐의와 음주 운전 의혹을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공동취재)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33)가 오는 24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되면서 당일 예정된 공연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 영장 심사 이후 구치소에서 영장 발부·기각 여부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김씨와 소속사 대표 이광득씨, 소속사 본부장 전모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는 24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오후 12시, 이씨는 오전 11시30분, 전씨는 오전 11시45분 각각 영장 심사를 받는다.

김씨의 영장 심사가 오는 24일로 정해지면서 당일 오후 8시 예정된 공연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영장 심사는 피의자를 구인한 상태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법원의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치소에서 대기해야 한다.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김씨 소속사는 "23~24일 예정된 공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김씨는 뺑소니 혐의 논란에도 지난 20일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김호중&프리마돈나' 공연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이 공연은 티켓 가격이 15만~23만원으로 2만석이 모두 팔려 40억원의 매출을 올려 화제를 모았다. 이 때문에 공연이 무산될 경우 발생할 천문학적인 위약금을 염두에 두고 공연 강행 의지를 보인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한편 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소속사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하라고 지시했고 전 씨는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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