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유용, 김혜경씨는 모르는 일" 측근 배씨, 재판서 증언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 2024.05.22 21:29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2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재판에서 김씨의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인 배모씨가 "내가 한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6차 공판을 열고 전직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씨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배씨는 식사비 결제를 피고인(김혜경씨)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지시받은 일도 아니라고 증언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배우자의 대선과 관련해 국회의원 배우자들을 만나는 자리인데 식사비 결제를 참석자들에게 알려주는 게 상식 아닌가. 보고를 안 했나"라고 묻자 배씨는 "맞다"고 답했다. 검찰이 "참석자들 몰래 계산했다는 건가"라고 묻자 배씨는 "그렇다"고 했다.

재판부의 신문에도 배씨는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주심 판사는 "당시 다른 국회의원 배우자의 몫까지 경기도 카드로 결제하는 건데 문제 될 거라 생각하지 못했나"라고 질문하자 배씨는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제 생각은 아무에게도 말 안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계산 방법이나 계산 시기에 대해서도 증인과 피고인 사이에 어떠한 의사 교환도 없었냐"는 부장판사의 질문에도 "없었다"고 했다.


배씨는 이날 법정에서 이른바 '카드깡'을 했다고 새롭게 증언했다. 김씨 자택에 음식을 배달하면서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현금으로 대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이 "배달한 음식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는데 피고인을 속인 것이냐. 사익을 취한 것이냐"고 묻자 배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27일로 정해졌다. 이날도 배씨가 증인으로 나와 남은 변호인 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사건 당일 김씨를 수행했던 여성 변호사 등도 증인으로 나온다.

한편 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인 2021년 8월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 등과 식사하고 10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의 측근이자 공범인 배씨는 먼저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김씨는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베스트 클릭

  1. 1 23억 갚으면 '10억 빚' 또…"더는 못 갚아줘" 박세리, 이유 있었다
  2. 2 "이게 살짝 난 상처인가요?" 아들 얼굴 본 아버지 '분통'
  3. 3 '매출 대박' 성인용품점 20대 사장의 고민…"엄마가 울면서 말려"
  4. 4 절반이나 남아 생산라인 세웠다…재고 쌓인 전기차
  5. 5 '처형 강제추행' 혐의 유영재, 검찰 송치…선우은숙 측 녹취록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