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텐트에서 잠자던 6세 여아 강제추행한 군인…법원 판결은?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 2024.05.22 19:45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캠핑장 텐트 안에서 6세 여자 어린이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강원도 주둔 육군 모 부대 소속 군인인 A씨는 2022년 10월 8일 밤 양구의 한 캠핑장에서 B양(6) 가족과 함께 캠핑하던 중 잠을 자러 텐트 안에 들어가 누워 있던 B양 옆에 앉아서 신체 특정 부위를 20회가량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라며 "그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도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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