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는 "최근 'n번방'과 유사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주시하면서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과 피해유형을 서로 공유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원스톱신고 ARS(1377)와 법률·심리치유 지원활동 등 각 기관의 피해구제 활동을 상호 안내·연계하는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와 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은 2019년 '디지털성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각 기관과 시스템을 연계하고 24시간 신속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방심위는 "광역자치단체 운영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해구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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