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전날인 22일까지 한 달간 위원회 전체 회의를 3회 열고 2174건을 심의해 총 1627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체 건 중 적용이 제외된 19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논의된 안 중 131건의 이의신청에선 74건의 요건 충족 여부가 확인돼 피해자로 재의결됐다.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피해자 가결 건은 총 1만7060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19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452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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