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연금개혁 국회 논의 거쳐야, 의사 국시 연기 검토하지 않아"

머니투데이 정인지 기자 | 2024.05.22 17:44

"필요시 관계부처와 협의"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5.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연금 (개혁) 논의는 (다음)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안을 내고 이를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국회에 맡기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정부 방침은 국회에서 국민 의견을 듣고 수용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공론화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 21대 국회에서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꾸려져 시민대표단 500명에게 의견을 물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이달 말 해산 시한을 맞게 됐다. 개혁안으로는 '더 내고 더 받는' 1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과 '더 내고 그대로 받는' 2안(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이 제시됐지만 1안의 경우 누적적자가 현행보다 오히려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1안은 적자 소진 시점은 늦출 수 잇지만 이후 적자가 현행보다 더 누적돼서 향후 가입자들에 대한 부담과 국고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초 연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모두 인상해야 한다고 발표했지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 받는 소득대체율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구조개혁 부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현재 최대 월 33만원을 40만원까지 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조 장관은 수업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일정 연기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국시는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 경우에도 응시가 가능하다"며 "시험일정 변경 여부는 현재로서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관계부처와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국시는 오는 7월 말 접수, 9~11월에 실기시험, 내년 1월에 필기시험을 치른다. 교육계는 원서접수 전까지 임상실습 시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육부도 복지부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결정 권한은 복지부에 있다.

정부가 최근 신설하겠다고 밝힌 저출산대응기획부와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와 구체적으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없다"면서도 "필요하다면 조직 이관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저출산 대책의) 중점은 백화점식을 떠나서 주거·결혼, 돌봄·양육, 일·가정 양립 등 3대 핵심 축을 두되 수도권 집중이나 과도한 경쟁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방향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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