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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서 폐기된 '정인이법', 이번에도 밀렸다━
양육 소송 등에서 학대 아동 권리를 강화하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방치된 상태다. 개정안은 2020년 10월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현행 가사소송법은 1991년 제정·시행된 이후 30년 이상이 지나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법원행정처의 논의를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2022년 어린이날에 맞춰 입법 예고했다. 양육 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권리를 대폭 강화한 게 핵심이다. 부모로부터 학대당한 미성년 자녀가 직접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하지만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유사한 취지의 법안이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폐기된 적 있다. 이번에는 2022년 11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지 1년2개월 만에 입법공청회가 열렸다. 당시 별다른 이견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진전은 없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현시대 상황에 맞는 개선점을 반영해 만든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상당히 오래됐는데 다른 현안들이 밀려 처리가 안 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법률 접근성 확대 등을 위해 전면적 개정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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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권익보호 위한 법 개정도 외면한 국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추진한 국가배상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지만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발의한 이 개정안은 군인·경찰 등의 전사·순직으로 유족이 연금을 받아도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당시 한 전 장관은 순직 장병 유족을 만나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약속했다.
주주권 보장을 강화하고 전자주주총회 개최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담은 상법개정안 역시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동력을 잃은 상태다. 해당 상법개정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지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법무부는 22대 국회에서 상법개정안 처리를 위해 재차 입법예고했다. 원활한 주주총회 개최를 위해서는 전자주총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만큼,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상법개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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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코트' 법관증원법, 21대 국회서 통과될까━
하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판사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에는 여야 이견이 없지만, 검사 정원도 같이 늘리자는 여당에 야당이 반기를 들고 있어서다. 통상 판사 수가 늘어나면 검사 수도 연동돼 함께 늘어나는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재추진을 의사를 밝힌 야당은 검사 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서는 법관 증원이 절실하다"며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무사히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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