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요 자본시장 정책이 담긴 법안들이 오는 29일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다. 이에 따라 토큰증권 제도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분기배당 선배당·후투자 허용 등 정책이 무산됐다. 공매도 제도 개선의 경우 정부안이 뒤늦게 나오면서 입법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부터 다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정책 불확실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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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절차 개선, 토큰증권 제도화 법안 폐기━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4월 발의한 법안이 대표적이다. 결산 배당뿐 아니라 분기·반기 배당도 배당액을 확정한 이후 배당받을 주주를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다. 이익배당 특례 조항에서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는 시점 기준을 없애고, 3·6·9월 말일부터 45일 내 이사회 결의로 배당할 수 있다는 근거만 남겼다.
당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의 하나로 선배당·후투자 제도 정착을 추진해왔다. 김 의원 법안은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사실상 정부안이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후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를 앞뒀다.
토큰증권 제도화 입법 역시 22대 국회에서 원점 재검토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 시행을 위한 전자증권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STO(토큰증권 발행)에 활용되는 핵심 기술인 분산원장 정의와 규율 근거를 신설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투자계약증권 유통 규율 근거와 토큰증권 거래를 위한 장외거래중개업자 인가를 만드는 조항을 담았다.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22대 국회에서는 빠르게 입법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법적 기반이 갖춰져야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가 가능하다. 21대 국회에서 입법이 무산되면서 대부분 토큰증권 프로젝트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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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C, 코너스톤 도입도 무산… 공매도 개선은 정부 법안조차 미발의━
금융위가 2019년부터 추진한 BDC 도입도 무산됐다. BDC 제도는 증권사·자산운용사·벤처캐피탈 등 인가 업체가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중도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펀드지만 거래소 상장이 가능해 현금화가 가능하다.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2022년 5월 BDC 도입 근거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가 이뤄진 이후 여러 차례 논의가 이뤄졌으나, 개인투자자 피해 발생을 우려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반대로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금융위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도 BDC 도입을 포함시켰다.
사모투자펀드(PEF) 업계에서 건의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도 이뤄지지 못했다. 코너스톤 제도는 기관투자자가 기업공개(IPO) 예정 기업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보호예수 및 공모가격 인수 조건으로 공모주식 일부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증권신고서 제출 전 모집과 매출을 금지하기 때문에 코너스톤 도입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 코너스톤 제도화를 위한 법안은 지난해 4월 김희곤 의원이 발의했으나, 소위에 한 번도 상정되지 못했다.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이뤄지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5일 실시간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내놨으나, 기관의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까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국은 연내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잡았는데, 22대 국회에 법안부터 발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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