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을 돌봤는데…끝내 아들 살해 선택한 엄마, 법원 판단은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 2024.05.21 19:56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선천적 질환과 장애가 있는 아들을 30년간 돌보다가 살해한 60대 어머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 울산 자택에서 30대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아들은 선천성 심장병과 청각 장애, 면역 장애 등에 시달렸고, 소화 기능이 좋지 않아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주 토했다. A씨는 아들의 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요양보호사로 일해왔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아들은 1년 중 100일 이상 입원하는 등 건강이 점점 악화했다.

A씨도 나이가 들면서 척추협착증 등으로 건강이 나빠졌고, 우울증 약을 먹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A씨는 결국 남편이 외출한 사이 아들을 살해했고, 이어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으나 마침 귀가한 남편이 저지했다.

A씨의 남편과 가족은 그동안 A씨의 노고와 고통을 이해해 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녀가 어떠한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그 인생이 순탄하지 않다고 해서 부모가 자신이나 자녀의 처지를 비관해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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