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의원은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심리로 열린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 의원 등 15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는 길에 이같이 말했다.
황 의원은 법원으로 향하는 길에 "수사 기록을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평정심을 갖기 어려울 만큼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정상적인 부패·비리 수사 사건을 검찰이 조작해 '하명 수사'로 만들어냈다"며 "대한민국 검찰이 마피아 조직보다 더 악랄하게 사건을 조작하는 그런 범죄집단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선 황 원내대표가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시절 그의 부하 직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받았다. 해당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송 전 시장 등은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관한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전달한 김 전 시장의 비위 정보를 바탕으로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작성한 범죄첩보서가 황 의원에게 전달되면서 하명 수사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 등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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