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의대생·교수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도…1심 8건 모두 '각하'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 2024.05.21 15:54

(상보)

/사진=머니투데이DB
법원이 부산대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집행정지 8건이 모두 1심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21일 부산대 의대 교수·전공의·학생 196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청구 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합할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법원은 이들의 '신청인 적격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고등교육법령이나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어떠한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구할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다른 1심 재판부 판단과 같이 의대증원 처분의 상대방은 '각 대학의 장'이므로 교수와 의대생 등은 신청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일 뿐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의대 입학정원이 증원되면 의대생들의 교육환경이 기존에 비해 열악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는 대학 교육여건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서 대학이 시설 구비 및 적정한 교원 수 확보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불이익은 입학정원 증원에 따른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며 "증원으로 인해 재학생들의 기존 교육시설에 대한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봉쇄되거나 형해화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도저히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재학생들의 수업 거부에 따른 유급·휴학 등의 발생으로 의대 교육이 파행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사정 역시 재학생들이 인위적으로 야기한 사후적 사정에 불과해 달리 고려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부산대 의대 구성원 측은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효력을 한시적으로 중단해달라며 이번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들은 유사 사건의 항고심 결정 이후 심문을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 16일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의대 증원 효력을 정지하면 '필수 의료 인력 확보'라는 공공복리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게 이날 항소심 법원 판단의 골자였다.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을 낸 의대생들의 '신청인 적격'을 처음으로 인정하면서도 이들의 학습권보다 공공복리를 더 우선해야 할 가치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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