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 휘고 몰래 계단 깎고…'하자투성이' 새 아파트에 칼 뺀다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 2024.05.21 11:00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전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9일 오후 하자 논란이 불거진 전남 무안군 한 대단지 신축 아파트의 소방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2024.5.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지난해 순살에 이어 올해는 휘거나 계단을 깎은 아파트 등 신축 아파트의 부실시공과 각종 하자가 논란이 되자 정부가 일대 점검에 착수한다. 특히 구조물 균열이나 철근 노출과 같은 '중대하자'에 대해서는 90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30일 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준공이 임박한 전국 신축 아파트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가 전국 신축 아파트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착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점검 대상은 올 하반기 입주가 예정된 171개 아파트 단지 중 전남 무안군 아파트, 대구 달서구 아파트 등 최근 부실시공이 발생한 현장이 중심이다. 아울러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20개 시공사, 벌점 부과 상위 20개 사가 만든 신축 아파트도 대상이다.

국토부는 세대 내부 및 복도, 계단실,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대해 콘크리트 균열이나 누수 등 구조부의 하자 여부와 실내 인테리어 등 마감공사의 시공 품질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결과 발견된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 등은 사업 주체 및 시공사에 통보해 입주 전까지 조치하도록 한다.

국토부는 시공 과정에서 품질 안전관리 의무 위반 사실을 적발할 경우 지자체에 부실 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사전방문 제도 개선방안'도 7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입주예정자와 협의한 경우 일반 하자는 사용검사 또는 입주 후 6개월, 중대한 하자는 3개월 내 조치를 의무화했다. 중대하자는 구조물 균열 및 철근 노출, 누수·누전, 배관 부식·파손, 소방 및 전기 등 설비 작동 불량 등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건설사들은 사전방문 전까지 설계도와 동일하게 시공을 완료하고 감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자재 수급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사전방문 기간을 최대 15일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신축 아파트 사전방문 시 공사를 여전히 진행하거나 하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시공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 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9일 오후 콘크리트 골조 하자 논란이 불거진 전남 무안군 한 대단지 신축 아파트 외벽의 모습. 2024.5.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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