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규모 100㎡ 이상 음식점 등은 화재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 보상을 위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 해야한다. 하지만 안전사고로 인한 법률상책임관련 담보, 치료비 등은 특약사항으로 의무가입 대상에 빠져있어 안전사고 발생 시 업주들의 피해배상 부담이 큰 상황이다.
'웰컴키즈 안심보험'은 음식점 또는 카페 등 영업장 내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률상 배상책임, 치료비 등을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시는 영업주들의 부담을 덜어 아이 동반 손님을 꺼리는 분위기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민간 손해보험사(한화손해보험)와 함께 가입비 연 2만원대 상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보험 가입을 위한 시스템 구축 후 7월 중 보험을 출시할 계획이다.
서울 소재 일반음식점은 영업장 면적 100㎡ 기준 2만5000원(휴게음식점 2만600원,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기준)으로 '웰컴키즈 안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설소유관리자담보는 대인 1000만원, 구내치료비담보는 대인 1인당 100만원, 종업원신체장해보장 1인당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는 아이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도시"라면서 "아이와의 외출이 불편한 일이 아닌 즐거운 경험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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