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재산세 올해도 줄어든다..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연장

머니투데이 김온유 기자 | 2024.05.21 10:00

행안부, 2024년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 발표..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지원 등 5월 말 시행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정부가 리츠를 활용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연내 CR리츠 재도입하기로 했다. 기업구조조정(CR)리츠를 통해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등 건설사 및 시행사의 숨통을 틔워준다는 방침이다. 9일 서울 시내의 한 미분양 아파트 분양 사무소 앞에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2024.4.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올해도 1주택자들은 재산세 걱정을 덜었다. 정부가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장 적용해서다. 인구감소지역의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구매해도 기존 주택에 대한 1주택 비과세 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1주택자 제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43~45%로 낮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그대로 유지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에 공시가격을 반영하는 비율로, 낮아질수록 세부담이 줄어든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이고, 다주택자·법인의 경우 60%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의 첫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됐다. 과세표준상향제는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게 관리하는 제도다. 기존 주택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따라 별도 상한없이 결정됐지만 올해부터는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과세표준상한액인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5% 가량 인상한 금액'보다 높지 않도록 정해진다.


행안부는 특히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1주택자가 올 초(1월4일 기준)부터 3년간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4억원 이하 주택을 1채 더 구매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재산세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한다. 특례 대상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경기 가평,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등 6곳을 제외한 83곳으로,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0.05%p(포인트)의 세율을 인하해 주고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도 적용한다.

아울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지난 3월28일부터 2년간 지방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12%)이 아닌 일반세율(1~3%)을 적용해 과세한다. 이밖에 빈집 철거 지원을 위해 지난해 마련한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의 적용 범위를 확대, 철거한 뒤 활용까지 고려해 해당 토지를 공익적 용도로 사용하면 세부담을 낮춰준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어려운 서민경제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과 주택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공감하는 지방세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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