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반대' 국립대 5개교 가처분 항고심, 이균용 재판부가 맡는다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 2024.05.20 17:06
지난 17일 오후 경기도 내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불이 꺼져 있다../사진=뉴스1
전국 5개 국립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낸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항고심 심리를 윤석열 정부 첫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던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가 맡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부산대 등 5개 국립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국가, 대한교육협의회(대교협) 등을 상대로 대입전형 변경을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항고심을 민사25-1부(부장판사 이균용·김문석·정종관)에 배당했다.

민사25-1부는 법조 경력이 유사한 고법 부장판사 3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다. 충북대·제주대·강원대 의대생들이 제기한 가처분 항고심도 이 재판부에 배당돼 있다.

재판장을 맡고 있는 이 부장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재산 신고 누락·자녀 재산 형성 의혹 등을 이유로 임명동의안을 부결하며 낙마했다. 대법원장 임명안이 부결된 건 35년 만에 처음이었다.

이 부장판사는 최근 대법관 제청대상자 천거에 동의해 김선수·이동원 노정희 대법관 후임자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재판부는 시급성 등을 고려해 조만간 항고심 심문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지난 8일 부산대·경북대·경상국립대·전남대·충남대 의대생들이 낸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서울행정법원 이송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대생들은 총장과 '재학 계약'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고, 대교협은 입시계획을 승인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단체일 뿐"이라며 "의대생들과 총장·대교협은 이 사건 신청과 어떠한 사법상 계약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의대생들은 이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지난 18일 "재판부가 지난 8일 이송·기각 결정했고, 소송 대리인이 항고장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법 항고심의 사건번호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로 신속한 진행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신속히 송부해 달라는 내용의 촉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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