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XX 사건 있는 병원이에요" 후기 썼다가 '명예훼손'

머니투데이 배한님 기자 | 2024.05.20 16:35

방심위 "후기 등 쓸 때 이용자 주의"…관련 청구 안건 상정 1년 새 34% 증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최근 인터넷에 모욕·허위성 후기가 증가하면서 분쟁조정 관련 청구가 늘고 있다며 이용자에 주의를 요청했다.

방심위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적 비방 △사생활 침해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이용자의 게시글 작성 등에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고 20일 밝혔다.

방심위는 주요 포털 내 구매·이용후기 및 주식 관련 게시글이나 온라인 게임 상 공개 채팅창의 게시글에서 해당 사례가 늘고 있다고 했다.

이용자들이 유의해야 할 주요 사안은 주요 포털 블로그나 게시판, 중고거래 사이트에 이용후기 등을 작성할 때 △욕설·모욕적 표현 △영업방해를 위한 명백한 허위 사실 게시 △온라인 게임 시 상대방에 대한 모욕 △상대방의 사생활·비밀 유출 등이다.

지난해 방심위 내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 처리한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 안건은 총 548건이다. 이는 2022년 48건 대비 34% 증가한 수치다.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는 인터넷상 타인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민·형사상의 소 제기에 필요한 상대방 이용자의 정보(성명·주소·생년월일 등)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변호사 등 5인으로 구성된 방심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 결정하고 있다.

방심위는 'ㅇㅇ(병원명) XX 사건 있는 병원이에요'라거나, 'ㅇㅇ(상호명)으로 바뀌고는 …(중략)… 위생비닐도 안 덮고 길가 먼지 다 묻게 밖으로 빼 와서 진열대에 넣고' 등이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를 결정한 주요 사례라고 소개했다.

방심위는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명예훼손 정보로 인한 피해 예방 등 보다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협력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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