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다리사진 찍었다"…아내에게 들킨 남편의 '판도라 상자'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 2024.05.20 16:20
남편 휴대전화에서 야한 동영상과 나체 사진은 물론 일반인 다리 사진까지 발견하게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남편 휴대전화에서 야한 동영상과 나체 사진은 물론 일반인 다리 사진까지 발견하게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편의 판도라 상자'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 A씨(30대)는 남편 B씨와 함께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자신의 휴대전화 사진을 외장하드에 옮겨준다는 남편 말에 남편 휴대전화를 대신 갖고 있게 됐다. 그러다 남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게 됐고 몰랐던 사실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B씨 보안 폴더에는 온갖 음란 동영상과 여성의 나체사진이 담겨있었다. 심지어 일반인 여성의 다리로 보이는 사진도 있었는데, 남편이 미용실에 가서 몰래 찍은 미용사 다리 사진도 그중에 하나였다.


A씨는 "야동이나 연예인 움짤 같은 건 이해한다. 그런데 일반인 대상으로 찍은 사진은 너무 충격적이다"라며 "남자들 보통 이러나. 명백한 범죄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이어 "본인도 딸이 있고 사진 속에 찍힌 여성분도 누군가의 딸일 텐데 나나 내 딸이 저렇게 당했다고 생각하면 정말 역겹다"며 "쓰레기 같고 말도 섞기 싫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라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그건 범죄다. 나중에 더 큰 범죄로 비화할 수 있다. 대부분 남자는 그런 짓 안 하고 남편이 정상에서 벗어난 사고와 행동을 한 거다" "안전이별 기원한다" "증거 확보부터 해라. 변호사도 만나서 상담해라" "이건 너무 큰 일이다" 등 반응을 보였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이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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