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금융위, 다음달 TF 꾸려 부동산 PF 대출 관행 손 본다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 2024.05.21 05:01
박상우 장관이 14일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서울역 KTX 별실에서 진행된 국토교통부, 건설자재 수급 안전화를 위한 업계간담회에 참석, 당부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임한별(머니S)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행을 뜯어고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다음달 출범시킨다. 고금리 기조에서 PF 부실이 커지는 상황의 재발을 막으면서도 PF 대출에서 건설사가 과도한 책임을 지고 있지는 등을 점검한다.

20일 건설업계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금융당국, 건설업계, 금융업계는 이르면 다음달 부동산 PF 관행 개선을 위한 TF를 발족한다. 이들은 지난해말과 올해초에도 비공식적으로 부동산 PF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에 공식 TF를 만들어 PF 대출 관행을 바꾸는데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부동산 PF 연착륙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보완하는 TF를 관계기관 공동으로 구성할 것"이라며 "중장기적·근본적 차원에서 PF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시행사의 자기자본, 건설사의 우발채무, 금융사의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는 제도·관행 개선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TF에서는 PF 대출시 금융사와 맺는 책임준공이 건설사에 과도한 부담을 안기고 있는지 다룰 예정이다. 보통 시행사의 개발사업 자금은 시공사를 선정하고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마련된다. 그런데 자본이 부족한 시행사의 신용을 믿지 못하는 금융사들은 시공사인 건설사로부터 시행사가 자금난을 겪더라도 준공을 완료하겠다는 책임준공 확약을 받는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행사가 문제를 겪을 때 건설사가 공사를 끝까지 맡는 책임준공까지는 어떻게든 부담할 수 있다"면서도 "시행사의 빚까지 떠안아야 하는 채무 인수와 준공 후 분양을 책임져야 하는 책임분양 등의 조항이 건설사를 힘들게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책임준공 면제 사유를 얼마나 늘릴지도 논의될 전망이다. 지금은 전쟁이나 천재지변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건설사들이 책임준공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자재 수급 불안정, 노조 파업 등의 사유로도 책임준공 면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본적인 PF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PF 사업에서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에서는 PF 개발사업의 총 사업비 중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중이 5~10%에 불과해 시공사로의 위험 전이가 쉽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건설업계에서는 자기자본 비율 규제를 사업 규모별로 적용해 소규모 사업에는 시행사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기획재정부와 국토부가 지난해 부동산 PF 구조개선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맡긴 결과가 다음달말 나온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PF 사업의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기 위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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