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관리원에 따르면 교육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관리원에서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줄이기 위해 매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교육 대상은 공동주택 소유자 및 입주자, 관리주체(관리단), 사업 주체 임직원, 공무원 등이다.
교육은 공동주택의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 관련 법령, 하자 판정 기준, 하자 심사 신청 방법, 주요 사례 안내 등이다.
신청은 7월 15일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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