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증원 모집요강 발표 멈춰야"…정부 "서두를 것"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정인지 기자 | 2024.05.20 14:51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앞으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 뉴스1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에 내년도 대학 모집요강 발표를 멈춰야 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의대 집행정지 관련 대법원이 이달 말까지 결정을 서둘러야 하고 그전까지 정부가 의대 증원 관련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정부는 이미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기각해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고, 입시 안정성 측면에서도 관련 절차를 중지하면 안 된다며 증원을 서둘러 마무리짓겠다는 계획이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가 소속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학에 "5월31일 발표해도 되는 모집요강 발표를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며 "대교협 승인과 모집요강 발표를 일단 멈추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전의교협은 "1만3000여명의 의대생이 신청한 항고심 재판부와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이 아직 일단락된 것은 아니"라며 "혹시라도 수험생과 학부모가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없게 하려면 대교협과 각 대학은 2025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내용을 승인하고 모집요강을 발표하는 것을 법원의 최종 결정 이후에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고등법원장, 대법원장엔 "의과대학생들이 제기한 대법원 사건 1건과 서울고법 행정가처분 사건 3건, 서울고법 민사가처분사건 8건을 다음 주 금요일인 5월31일까지 결정해주십시오"라며 "지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 재판부의 기각 결정 사건의 모든 재판자료를 이미 제출했고, 3개월간 진행돼 온 이 사건의 쟁점은 언론을 통해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니 사건을 검토하고 결정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학의 학칙 개정 관련해서도 "학칙 개정 과정에서 증원이 부결되거나 학칙 개정이 진행되지 않은 대학의 의대 증원은 법과 원칙에 위배된다"며 "혹시라도 학칙 개정 절차 없이 대교협에 의대 정원 증원을 신청한 대학은 지금이라도 대학평의원회 심의 등 학칙개정 절차를 거친 후 제대로 신청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없다고 이미 판단했고 수험생들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관련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기각해 집행정지를 할 필요가 없다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다"며 "입시 안정성 차원에서 절차를 중지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를 반영한 학칙 개정 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사법부에서도 의료개혁과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공공복리의 측면에서 인정했다"며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은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 주 중 대교협의 2025학년도 시행계획 변경 심의 결과가 대학별로 통보될 예정"이라며 "이 결과에 따라 변경된 시행계획과 수시 모집요강을 오는 31일 공표해달라"고 당부했다.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결정을 계기로 삼아 교수님들과 함께 학생들의 복귀를 위해 다시 한번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원격수업 확대, 집중이수제, 유연학기제 등 (유연한 학사 운영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도 대학과 협력해 학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에게는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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