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의 안전점검 평가결과 통보…법원 "행정처분 아냐"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 2024.05.21 07:00
/사진=머니투데이DB
정밀안전점검을 '미흡'하게 실시했다는 판정을 받은 안전진단 기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평가결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A사가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미흡평가결과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절차다.

A사는 2020년 4월 '영동선 등 43개소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4월부터 12월까지 일부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수행한 뒤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제출했다.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정밀안전검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 권한을 위탁받은 B기관은 A사 용역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B기관은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A사 용역 실시 결과를 '미흡'으로 평가내린 뒤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국토부 장관은 2022년 9월 A사에 '미흡'으로 나온 평가 결과를 통보하며, 2개월 내에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조치를 완료할 것을 요청했다. 동시에 평가 결과 통보 후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지했다(1차 통보). 하지만 A사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같은 해 12월 국토부 장관은 '시설물안전법 관련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평가 결과 통보' 공문을 통해 국토관리청에 결과보고서 수정 또는 보완될 수 있게 조치했다. 각 시·도지사에게는 '미흡'으로 평가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의 행정처분을 내려달라고도 통보했다(2차 통보).

이에 A사는 국토부 장관이 한 2차 통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토부 장관이 시설물 관리주체인 국토관리청과 행정처분 부과주체인 시·도지사에게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을 통보한 것은 A사 권리·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행정처분이 아닌 만큼 행정소송 대상도 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어 "국토부 장관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관리주체와 행정처분 부과 주체에게 필요한 조치 사항 고지한 것으로, 이 통보는 당연히 이뤄지는 후속 행정절차에 불과하다"며 "A사에 대해 실제 조치로 나아가야 A사의 법률상 지위에 구체적인 변동 발생한다. 통보만으로는 법률상 지위 변동 일으키지 않는 행정청 내부 행위에 관한 '사실상의 통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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