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직 회유' 의협회장 발언에…서울고법 "매우 부적절한 언사"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 2024.05.20 14:21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사진=뉴시스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대법관직 회유' 주장을 내놓자 서울고법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 16일 전공의와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했다.

이에 임현택 의협 회장은 다음 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구 부장판사가 대법관직 자리를 주겠다는 정부의 제안에 회유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 회장은 "지난 정권에선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 통로가 막혀서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을 것"이라며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의대 교수 다수에게서 나온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에 임 회장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은 구 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정부 측에 회유당했을 것이라고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모욕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이를 의료계의 전반적인 생각처럼 합리화시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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