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 16일 전공의와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했다.
이에 임현택 의협 회장은 다음 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구 부장판사가 대법관직 자리를 주겠다는 정부의 제안에 회유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 회장은 "지난 정권에선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 통로가 막혀서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을 것"이라며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의대 교수 다수에게서 나온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에 임 회장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은 구 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정부 측에 회유당했을 것이라고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모욕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이를 의료계의 전반적인 생각처럼 합리화시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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