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환전 내역과 주민 신고 등을 토대로 지난 13일부터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단속을 통해 가맹점이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상품권 수취·환전 △유흥업소 등 등록제한 업종 영위 △상품권 결재 거부 또는 추가금 요구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환전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장성군은 특히 부정 수취와 불법 환전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상품권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차 1000만원, 2차 1500만원, 3차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익 환수, 경찰 수사 의뢰 등 추가 조치도 가능하다.
장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에 관한 자진신고 및 부정유통 신고는 장성군 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장성군은 부정 유통 신고 시, 신고자별 1회 1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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