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저감효과 입증 안되는데"…'과장광고' 노루·삼화 등 페인트사 제재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 2024.05.19 12:00
사진제공=뉴시스

객관적인 근거 없이 페인트의 라돈 저감효과를 표시·광고한 노루·삼화 등 6개 페인트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무색무취의 자연방사성 기체다.

공정위는 19일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참길,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 등 6개 페인트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애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 심의일까지 표시·광고를 자진시정하지 않고 지속한 표시한 참길의 경우 200만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페인트 사업자는 △순&수 라돈가드(노루페인트) △인플러스 라돈가드(산화페인트공업) △액티바707(참길) △나노클린(현일) △라돈세이프(퓨어하임) △코팅엔(칼리코) 제품을 팔면서 객관적인 근거가 없거나 적합하지 않은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라돈 차단' '라돈 저감' '라돈 방출 최소화' 등으로 표시·광고를 했다.

하지만 이들 업체가 실증자료로 제출한 자체 시험 결과는 라돈 저감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적합성 시험이 아닐뿐 아니라 임의로 제출한 시료에 따른 것으로 그 결과의 객관성이나 타당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노루·삼화페인트 등 일부 사업자는 라돈 저감효과에 대한 구체적 수치와 함께 '공인기관 시험의뢰 결과' 등으로 광고도 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라돈 저감효과를 평가하는 공인시험기관이나 공인시험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표시·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이 시험 방법 및 그 조건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렵고 라돈 저감 성능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해당 제품 이용시 실내에 유입되는 라돈을 현저히 저감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참길의 경우 심의일까지 표시·광고를 자진시정한 나머지 업체들과 달리 해당 광고를 지속하고 관련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큰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2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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