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태 좀 볼게요"…1900만원 롤렉스 시계 들고 튀었다 [영상]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 2024.05.18 12:00
중고 거래 과정에서 상태를 확인하는 척하면서 명품 시계만 들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범행을 계획한 20대 남성 두 명도 나란히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전날 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일 제주도 제주시의 한 주택가에서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서 19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제품 상태를 확인하겠다"라며 롤렉스 시계가 담겨있는 상자를 열어보는 척하다가 그대로 계단을 뛰어올라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사건 당일 제주시의 한 전당포에서 시계를 처분하려던 A씨를 검거했다. 또 범행을 계획한 B씨와 C씨도 사흘 만에 붙잡았다.


A씨, B씨, C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계획적 범행이고 고가의 시계를 노린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시계를 돌려받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A씨가 지난 3월1일 제주도 제주시의 한 주택가에서 롤렉스 시계를 들고 달아나는 모습. /사진=제주동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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