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616억원 부당이득' 챙긴 '영풍제지' 주요 공범 3명 구속 기소

머니투데이 최지은 기자 | 2024.05.17 17:49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황우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이 14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서 영풍제지 주가조작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2.14.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상장사인 '영풍제지'의 주가를 부풀려 661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영풍제지 실소유주 공모씨 등 3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공씨와 영풍제지 소속 미등기 임원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상장사인 영풍제지의 주가를 올리려 330여개 증권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뒤 6616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단일 종목에 대한 범죄 수익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영풍제지 주가는 2022년 10월 25일 3484원에서 이듬해 10월17일 4만8400원까지 약 14배 급등했다. 이후 30%가량 하락했다.

검찰은 영풍제지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총 23명을 기소했다. 이 중 19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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