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뉴진스 차별대우" vs 하이브 "가스라이팅, 모녀관계 미화"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 2024.05.17 15:30
(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하이브와 갈등을 빚고 있는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사회를 개최했다. /사진=뉴스1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에서 양 측이 충돌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의 심리로 열린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민 대표 측은 주주간 계약서에 적힌 '경업금지의무' 조항을 근거로 노예계약이 체결됐다고 주장했다.

민 대표 측은 "해당 조항에는 어도어 발행 주식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고 대표이사로 재직해선 안된다고 써 있다"며 "하이브 측이 지분에 대한 양도 처분을 동의해주지 않으면 민희진 대표는 영구히 경업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오는 31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가 해임되더라도 민 대표가 갖고 있는 지분의 일부는 팔 수 있는 권리인 풋 옵션이 아니기 때문에 하이브의 양도 처분 동의 없이는 앞으로 '무직'을 면하기 힘들다는 뜻이다.

또 민 대표 측은 "하이브 소속 신인 걸그룹 아일릿의 데뷔는 뉴진스에 대한 카피와 표절 의혹뿐 아니라 그동안 산발적으로 존재해 왔던 여러 차별 문제들에 대한 완결판이었다"며 내부 고발을 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내부 고발이 양사간 신뢰와 어도어의 가치를 훼손하는 배임이라고 하지만 대표로서 유일한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를 방치하는 게 더 배임이다"고 했다.

이에 하이브 측은 "민 대표는 내부 고발한 게 아니라 사익을 추구한 것"이라며 "투자를 한푼도 하지 않은 민 대표에게 경영권을 부여한 건 노예 계약이 아니라 오히려 파격적 보상에 가깝다"고 했다. "주주 간 계약은 민 대표가 어도어에 10억 원 이상의 중과실로 손해를 입히거나 배임·횡령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등에 사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도 밝혔다.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그간 뉴진스를 출산한 거 같다며 엄마 같은 입장이라고 밝혀왔다"며 "하지만 뉴진스의 활동을 통제하고 개성이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등 아티스트에게 수동적인 역할을 하길 바라는 건 가스라이팅을 모녀 관계로 미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하이브 측은 △민희진 대표와 무속인 간 관계 △민 대표의 여성 비하 발언 등을 근거로 대표로서 해임될 사유가 충분하다고 봤다. 민희진 대표가 배임·횡령을 저질렀기에 계약서 상 의무를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가 아직 민 대표 측에서 배임·횡령을 했다고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사임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냐고 묻자 하이브 측은 계약서상 내용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도 유효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앞서 지난달 하이브는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형사 고발했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가 열릴 것을 감안해 24일까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양측에 요구한 뒤 "그 사이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민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민 대표를 해임하는 하이브의 계획은 차질이 생긴다. 반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하이브는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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