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날 심리에서 하이브 측은 민 대표에 대해 '각종 임무위배행위와 위법행위를 자행했다'며 해임 주총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하이브측이 주장한 민 대표의 비위는 △뉴진스의 어도어 전속 계약 해지 기획 △주주 간 계약서 공개로 인한 비밀유지의무 위반 △스타일링 외주 용역비 근로자 수취 등이다.
아울러 하이브는 계약서상 임기보장 조항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임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존재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판례상 이유와 상관없이 의결권을 먼저 행사한 후, 그 의결권 행사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 배상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주장하는 이유가 상법상 이사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이브의 뉴진스 어도어 전속 계약 해지 주장은 단순한 우려를 왜곡한 것이고, 주주 간 계약서 공개는 신뢰가 깨져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외주 용역비 역시 애초에 어도어의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배임, 횡령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자료를 검토한 후 오는 31일 어도어 임시주총 전에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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