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재판에 동행해 탄핵소추 가능성을 암시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거듭 저격했다.
이 대표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내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작금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크게 오판하는 것 아닐까 생각한다"며 "민심을 다독이지 못한다면 'T 익스프레스'를 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4일 검찰 인사와 관련해 "그저 마지막 몸부림 같다"며 "그렇게도 2016년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랐건만 T 익스프레스를 타네요"라고 평가한 바 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에 이은 탄핵 정국에 빗대며 '탄핵행 급행열차'라는 의미로 'T 익스프레스'란 표현을 쓴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올해를 넘기지 않고 재표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되지 못 한다고 해서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법정 기한인 패스트트랙 6개월보다 더 짧은 시점에 다시 표결에 부쳐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 대령이 재판에서 제기된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오면 윤 대통령 본인이 가진 막강한 권력을 제복군인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에 사용한 것"이라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이날 재판을 앞두고 이 대표를 비롯해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와 해병대 지지자들과 함께 등장했다. 이번 재판은 박 대령의 항명 혐의 등과 관련한 4차 공판이었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을 조사하는 군 수사단장을 맡았다. 그해 8월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포함된 사건 인계서를 경북 경찰청에 이첩하려는 과정에서 상관으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받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다.
이로 인해 박 대령은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국방부검찰단으로부터 불구속 기소됐다. 박 대령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며 군사법원 재판을 받고 있다. 박 대령 측은 이날 증인으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종섭은 이번 사건의 상관 명예훼손 피해자이고 해병대사령관이 이첩 보류 명령을 하게 된 이유와 관련이 있어 이 명령이 정당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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