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없잖아" "3시 넘어서"…'홀인원' 상금 회피하는 멤버십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 2024.05.17 09:10
/사진=뉴시스
#A씨는 2022년 11월 홀인원 멤버십에 가입하면서 1년 가입비 3만6000원을 납부했다. 다음해 4월 A씨는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하고 관련 서류를 사업자에게 제출해 상금 300만원 지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공이 홀컵에 들어가는 영상을 추가로 요구하며 해당 자료가 없으면 상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거절했다.

#B씨는 2022년 6월 홀인원을 하면 상금으로 200만원이 지급되는 멤버십 상품에 가입하고 매월 2000원을 납입했다. B씨는 그해 11월 저녁 8시에 골프장에서 홀인원 해 상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약관에 따라 오후 3시 이후 시작된 라운딩은 홀인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홀인원을 달성하면 상금을 지급하는 멤버십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최근 상금을 받지 못했다는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홀인원 상금'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 사례는 지난해 140건, 피해구제 신청 66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상담 약 6.4배, 피해구제 신청 약 9.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21~202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78건의 신청이유를 분석한 결과 '계약불이행'이 92.2%(72건)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계약해제·해지, 거래관행, 약관'이 각각 2.6%(2건)였다.

'계약불이행'의 경우 세부 내용은 소비자가 홀인원 후 상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심사를 이유로 상금 지급을 보류 △사업자의 경영난으로 상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이었다.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은 업체는 '롱기스트'로 나타났다.


롱기스트를 상대로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은 모두 42건으로 대부분(40건)이 상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로 확인됐다.

롱기스트 관련 상금 지급 지연 피해 유형은 △상금 지급 예측 초과 △지급 관련 심사에 상당 시간 소요 △고객센터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원활한 통화 연결 불가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롱기스트 홀인원 상금 미지급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위법 사실을 통보, 시정을 요청했다.

소비자원은 홀인원 멤버십 상품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홀인원 보험과 달리 금융상품이 아닌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시 홀인원 상금 지급 제외사항 등 약관의 중요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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