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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시스템 인적 분할 철회…16일 거래 재개━
코스닥본부는 지난 8일 서진시스템의 주권매매거래 정지를 결정했다. 거래는 9일부터 닫혔다. 서진시스템이 인적분할 계획을 발표한 직후 상장적격성 심사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서진시스템은 지난 8일 장 마감 후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 부분을 인적분할해 신설 법인 서진에너지시스템을 설립한다고 공시했다. 그리고 공시 5일만인 지난 13일 이를 철회했다.
분할 결정 철회는 거래정지로 인한 부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3호 아목에 따르면 존속법인은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적자가 아니어야 한다. 이 부분이 지켜지지 못하면서 거래소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들여다 보게 되고 거래도 정지된 것이다.
서진시스템의 지난해 결산 기준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은 약 2억6500만원이다. 분할법인의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은 연결 기준 335억원으로 존속법인은 적자가 되는 구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소의 결정에 투자자들은 거래정지가 길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꼈다. 더욱이 서진시스템이 인적분할 재상장 계획을 철회했음에도 전날 거래정지가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은 답답함을 호소했다. 인적분할 공시에 대한 거래소의 사전 검토가 치밀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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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검토 부족했나…개미가 떠안은 피해━
거래소는 전날 오전까지만 해도 거래정지가 길어질 가능성에 대해 여지를 남겼다. 상장 규정에 따라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계속 따져야 한다며, 대상이 되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밝혔다. 그러다 오후에 심사 대상 제외 결정과 거래 재개를 공시하게 된 것.
거래소 관계자는 "분할 의사결정을 철회했다고 심사 대상에서 바로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단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실질심사는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재상장 과정에서 자문을 맡은 자문단의 미흡함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준비 과정에서 상장 규정에 따른 문제 발생 가능성을 꼼꼼히 들여다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자문사단에는 증권사를 포함해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진시스템은 2007년 설립돼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분할하려 했던 ESS 부문 외에도 반도체, 전기차 차체 제조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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