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망사고 내고 "딸이 운전했다"… 60대 구속 기소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 2024.05.14 18:12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서게 됐다. 이 운전자는 딸에게 자신의 죄를 뒤집어씌우려 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국진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송치된 A씨(61)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9일 오전 10시 30분쯤 강릉시 강남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B씨(70대)가 몰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B 씨를 방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음주 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사고 뒤 119 등에 곧바로 신고하지 않은 채 딸과 만나 마치 딸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속이려 했다. 이 사이 응급조치를 받지 못한 B씨는 결국 숨졌다.


'딸이 운전했다'는 A씨 주장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 TV 카메라 영상 등을 분석해 사고 운전자가 A씨였음을 확인했다.

경찰은 앞서 법원에 신청한 A씨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A씨의 상습 무면허 운전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에서 피해 유족의 진술 기회 보장 등 수사에 적극 나서 A씨를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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