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정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회의를 열고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과 지역종합병원, 의원에서 골고루 수련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협력 수련체계를 마련하고 수련 중 지역·필수의료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련체계개편에 따라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재정으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전공의는 상급종합병원에서만 수련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수련하면서 지역 중소병원과 1차 의원, 공공보건기관에서도 수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전공의들이 수련을 마친 다음 의원급에 갔을 때나 지역에서 상급종합병원에서 보기 어려운 환자군들도 많이 접하게 된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임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수련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보건기관이나 의원급에 갔을 때 상당히 다른 종류의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지도 전문의의 자격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네트워크 수련체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본과 영국에서도 소속 수련병원 외에 지역사회 의원,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수련받도록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전공의 수련체계가 개편되면 보건소 등에서도 전공의가 수련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지역 의료의 인력 부족을 메우는 효과도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보건소에서 전공의가 수련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다"며 "이렇게 되면 여학생도 보건소 수련 체계로 들어가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체계 개선으로 인한 보건소 의료 인력 유입은 부수적인 효과이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의대 정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게 기본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의대생들 사이에선 현재 36개월인 의무복무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 또한 의대 정원이 늘어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란 시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원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복무기간만 단축되면 공보의가 더 부족해지기 때문"이라며 "학사장교 등 다른 군 인력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어 의무복무기간 감축 결정이 쉽지 않다"고 했다. 현재 육군 병사 의무복무기간은 18개월이지만 학군장교는 28개월, 학사장교는 36개월이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보건소 등에서 지역 공중보건의료를 맡고 있는 공보의 숫자는 2013년 3876명에서 올해 2865명으로 26% 감소했다. 2022년 3565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년 새 20% 줄었다. 의대생 출신인 의과 공보의만 보면 감소폭이 더 크다. 의과 공보의는 2013년 2411명에서 올해 1213명으로 50% 급감했다. 최근 2년 간 감소율은 3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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