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에도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건폐율·용적률 완화 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공포됐다.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도 늘어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 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공포돼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연구개발특구는 대학, 연구기관, 기술사업화 기업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한 지역이다. R&D(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을 창출하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조성됐다. 1973년 대덕연구단지로 시작해 현재는 대덕·광주·대구·부산·전북 등 전국 5곳에 대형 연구개발특구가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구 내 국토계획법 특례(건폐율, 용적률)의 완화 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 변경에 의한 특구 변경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구 내 허용 건축물의 범위도 확대한다.
먼저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국토계획법'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의 비율을 말한다. 완화범위를 높인다는 건 기존 층고 제한 등 입지 규제를 완화해 연구 시설·기업의 활동 범위를 넓힌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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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물·용적률 완화 범위 상향은 연구개발특구에서 지속해서 요청해온 사항이다. 특구 부지 내에 이미 대학, 정부출연연구소(출연연), 연구소 등이 집중적으로 배치된데다 구역 내 토지의 대부분이 이미 개발돼 있어 새로운 기업이 입주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손주영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경영지원본부장은 "기업의 사업 확장성에 비해 토지는 한정돼 있어 특구 입주 기업 입장에선 부담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들이 더 많은 사업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경미한 특구 변경에 의한 특구 변경 절차가 간소화된다. 특구개발사업 면적의 10% 미만을 바꾸는 등 경미한 변경 사항인 경우엔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의 협의 및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특구 내 특구 내 교육, 연구, 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한다.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금융업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및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추가한다. 또 산업 육성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데이터센터가 추가된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열린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 방안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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