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거부 의대생 '유급' 막으려…특례규정 검토하는 대학들

머니투데이 정인지 기자 | 2024.05.14 10:00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학생들이 수업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가운데 29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에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2024.04.29. /사진=정병혁
의대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이 1학기에는 한시적으로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검토 중이라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의사 국가시험 일정 연기, 계절학기 최대 이수 학점 상향, 주말을 활용한 실습수업 기간 확보 등도 함께 제안됐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각 대학들은 이 같은 내용의 '의과대학 학사운영 관련 조치계획'을 제출했다.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총 40개 대학 중 37개 대학이 지난 10일까지 제출한 것이다.

대학들은 1학기에는 한시적으로 유급기준 미적용하는 특례규정을 마련하고 학점 미취득(F) 과목은 2학기 내 이수하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의대생들의 장기 수업거부로 이미 유급 요건이 충족된 학생들이 많지만, 유급시 실제화되면 내년 신입생과 함께 수업을 받아야 하는 학생 수가 폭증해 수업 현장에 혼란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교육부 역시 전날 브리핑에서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는 것은 "특혜가 아니며 의료개혁 입장에서도 학생을 가르쳐 배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들은 또 원격수업 전면 확대하고 집중이수제·유연학기제 등을 활용해 2학기와 연계해 수업기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학기를 학년제로 바꿔 운영하는 방안도 있다.

예과 1학년의 경우 학생 복귀 시 계절학기 최대 이수학점을 상향하고, 추가 강의 개설 등 보강 계획을 수립 중이다.


온라인 수업이 불가능한 실습의 경우에는 교육 과정을 변경하는 안도 제시됐다. 현재 교육과정에서 실습수업은 대부분 3학년에 집중돼 있는데 이를 4학년 교육과정과 연계해 보완한다는 것이다. 실습 수업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주말 등도 활용한다.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학생 면담·학생회 간담회 등을 통해 학생 지도, 대학 내 신고·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원격수업의 학생 참여 여부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의사 국가시험 일정 연기도 요청됐다. 수업거부가 장기화되면서 본과 4학년이 국시를 치르기엔 실습 시간이 부족해서다.

본과 4학년 재학생들은 국시 원서 접수 전까지 의학교육 평가인증에 따른 임상실습 시수 총 52시간, 주당 36시간 이상을 채워야 한다. 현재 국시 접수 기간은 7월, 실기시험은 9~10월, 필기는 내년 1월이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종 결정 권한은 복지부에 있다.

대학들은 이 외에도 탄력적 학사운영 사례 공유, 학자금대출 및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조정, 대학 정보 공시 수정 불이익 방지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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