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심 참석자 19명, 2000명 찬성…3000명 의견도 있었다"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구단비 기자, 정인지 기자 | 2024.05.14 05:35

2035년 1만명 부족, 2031년부터 2000명씩 배출
양성 6년 걸려 내년부터 선발 필요…"인용시 항고"
이달부터 211개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결정
일부 대학 의사고시 연기 요청…"추가 검토 필요"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정부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소심 관련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결정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고심 재판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꼼꼼하게 작성해 제출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그러나 상대방 대리인은 전체 내용은 생략한 채 일부만 강조하는 등 왜곡 전달할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는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의대 교수 측은 정부의 법원 제출 자료를 공개하며 "2000명 증원의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대한의학회는 1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전의교협은 지난 3월5일 행정법원에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취소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며 "어떤 근거로 정부가 2000명이라는 특정 숫자를 결정했고 선전포고하듯 기습적으로 발표했는지 정말 궁금했다"고 했다.

김 회장은 "실제 자료를 검증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수천 장의 근거자료가 있다는 정부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 인용 외에는 없었다"며 "기존 보고서 재탕 외 재판부가 요청한 증원을 결정한 객관적인 용역이나 검증도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명단 비공개에 대해서 정부는 기존에 공개하려 했지만 처음부터 위원들의 신상을 보호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2000명 증원 결정 이유도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 10년도 남지 않은 2035년에 의사 1만 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단했다"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KDI(한국개발연구원), 서울대학교의 3개 보고서는 객관적 추계 방법을 통해 공통적으로 2035년 1만명의 의사 부족을 예측했고 이에 대한 논의와 검토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의사 양성에 최소 6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의사인력 확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2031년부터 2000명씩 2035년 1만명 공급을 위해 2025년에 2000명 증원을 결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의료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했다는 게 박 차관 설명이다. 지난 2월 정부와 의료 공급자, 수요자, 전문가로 구성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도 참석자 23명 중 19명이 2000명 증원에 찬성했고 의사 위원인 3명을 포함한 4명이 반대했으나 반대의 경우에도 규모에 대한 이견이 있었으며 증원 자체는 찬성했다는 게 정부 측 얘기다. 오히려 300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도 나왔다고 했다.

이번 주 재판부가 항소심 관련 결정을 내릴 예정인데 집행을 정지하는 인용 결정을 할 경우 정부는 즉시 항고해 대법원의 판결을 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현재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을 전면 폐기한 후 원점 재검토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창수 회장은 "국가의 중요한 대계는 주술의 영역이 아니다. 과학적 근거와 치열한 논쟁, 토의를 거쳐 만들어야 한다"며 "합리한 정책의 추진을 백지화하고 이제라도 의사를 포함한 보건 인력을 과학적으로 추계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211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건강보험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각 의료기관에 전년 동월 급여비의 일정 규모를 선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로 코로나19 위기 당시 환자 감소 등으로 재정적 부담을 겪는 의료기관에 같은 지원을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바란다면서, 다만 업무개시명령 등 각종 명령 철회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일부 대학이 요청한 의사국가고시 연기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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