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유아숲체험원은 전국에 464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 중 사립 유아숲체험원은 17개소로 전체 3.6%에 불과하다.
이에 산림청은 지난해 사립 유아숲체험원 운영에 대한 진입 문턱을 낮춰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활성화하고자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기존의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은 1만㎡ 이상의 면적을 충족하고 유아 인원에 따라 최대 3명의 유아숲지도사를 배치하도록 했으나, 지난해 11월16일 '산림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면적 규모와 유아숲지도사 배치인원을 현재기준의 6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자유롭게 정하도록 완화했다.
이에 따라 유아 대상 숲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민간에서도 유아숲체험원의 조성과 운영에 쉽게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숲교육을 받은 유아는 2015년 약 20만명에서 지난해에는 약 236만6000명으로 11.7배가 증가했다.
산림청은 유아들의 숲교육에 대한 학부모와 교육계의 관심을 반영해 2027년까지 전국에 약 150개소의 유아숲체험원을 새로 조성하고 서울 용산 어린이정원에도 올해 가을까지 어린이숲체험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숲은 아이들의 정서발달에 도움이 되는 행복한 놀이터이자 교실"이라며 "유아숲체험원과 늘봄학교를 통해 양질의 숲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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