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정심서 83%가 증원 찬성, 3000명 증원 필요하단 의견도 나와"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 2024.05.13 11:59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월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마친 뒤 생각에 잠겨 있다. 이 회의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 뉴스1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회의했고 회의 참석자 23명 중 83%가량인 19명이 2000명 증원에 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정부와 의료 공급자, 수요자, 전문가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일부 참석자 반대에도 보정심에서 복지부 장관이 2000명 증원 발표를 강행했다는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전체 25명(위원장 포함)의 위원 중 23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 중 19명은 2000명 증원에 찬성했고 의사 위원인 3명을 포함한 총 4명이 반대했으나 반대의 경우에도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증원 자체에는 찬성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위원 중에는 △필수의료 등 의료공백이 있는 모든 분야에 필요한 의사를 맞추려면 2000명 증원도 적고 최소 300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3000명 증원이 필요하나 2000명을 증원하고 수급상황에 따라 주기적 모니터링해 조정해가자는 의견 △증원이 너무 늦어 최소 2000명 이상 늘어나야 부족한 부분이 해소되고 교육 질도 예과 기간을 고려할 때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의견 △의대 증원 확대로 글로벌하게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산업의 창출 가능성도 열리며 지역 문제에도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 의견 등 다양한 찬성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또 "보정심은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방식이 아니며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 끝에 최종적으로는 안건 의결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확인해 의결됐다"며 "공공기록물관리법상 회의록에는 회의 명칭, 일시 및 참석자, 참석자, 진행순서, 안건, 발언요지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도 이에 준하여 정리했다"고 했다.

복지부는 전날에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2000명 증원이 미래 수급추계 등 객관적 근거에 기반하고,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되됐다며 "정부는 의대 증원에 대해 의료계 및 다양한 이해관계단체와 충분히 협의했으며 의대 증원 규모는 숫자만 단독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증원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장래 의사수급 전망(2035년 1만명 의사부족)은 3명의 추계 전문가가 각기 독립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전망한 결과"라며 "추계 결과에 대해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와의 양자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4차례 회의했고 별도의 수급추계 전문가 공개포럼(2023년 6월27일)을 통해 논의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의사협회은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말만 반복해왔으며 이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면서 "정부는 의대증원 발표 전인 지난 1월15일에는 의사협회 등에 적정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으나 의사협회는 이에 대해서도 외면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대정원 확정에 앞서 지난 2월1일 의료개혁 4대 과제 발표시에 2035년 1만 5천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천명한 바 있기 때문에 의료계도 증원 규모를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에서도 의사부족 추계결과에 대해 논의했고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 제시(제5차, 2023년 10월17일) 등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또 "이러한 논의를 거쳐 2000명 증원을 결정하게 된 것이며 지난 2월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로 확정했다"면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 끝에 최종적으로는 안건 의결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확인해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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