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최초로 중국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 및 테무 '자율제품안전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은 "실효성이 낮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강제성이 없는 자율협약 형태로는 C커머스의 짝퉁·유해 상품 판매가 근절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가 식약처, 환경부, 서울시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알리와 테무에서 유통한 제품의 유해 성분 및 위조 관련 정보를 수집해서 전달하면 해당 플랫폼이 이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지하고 상품 검색 및 판매를 차단하는 게 이번 자율협약의 골자다. 공정위는 적발된 상품의 재유통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2021년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쿠팡, 네이버, 11번가 등 오픈마켓을 운영 중인 7개 이커머스와 4개 중고거래 플랫폼과 같은 내용의 자율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이들 업체와 C커머스를 동등한 잣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알리와 테무의 한국 법인 내에 국내 이커머스처럼 짝퉁·유해 상품 모니터링 전담 조직과 사후 처리를 담당하는 조직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의문"이라며 "불량 상품을 판매해도 자율협약 만으로는 신속한 환불과 셀러 퇴출 등 후속 조치를 보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쿠팡은 최근 중국 셀러 입점 정책을 일부 변경했다. 아마존, 이베이 등 글로벌 플랫폼 판매 이력이 없는 중국 신규 셀러는 진입 장벽을 높였다. 판매자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은행계좌증명서, 연락처 외에도 타 플랫폼 결제 증명서를 받기로 했다. 쿠팡 관계자는 "셀러 검증 절차를 강화해 짝퉁·위해 상품 판매가 확인되면 신속하게 플랫폼에서 퇴출하고, 우회적인 방식으로 재입점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라고 설명했다.
11번가와 지마켓은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상품이 상표권을 침해한 짝퉁(가짜) 상품으로 확인되면 판매액의 2배를 환불하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해당 상품을 판매한 사업자에 대해선 형사 고발 조치하고, 모니터링 과정에서 직거래 현금 사기 거래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서 2차 피해를 막고 있다.
해당 업체들이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됐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도 제대로 된 자정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10년 가량 걸렸다"며 "이보다 느슨한 규제를 받는 중국 이커머스 업체에서 짝퉁·유해 상품을 완전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이 때문에 이번 자율협약을 넘어 중국 정부와의 추가 협력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중국 제조사와 유통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 정부가 참여한 형태의 협약이 체결돼야 자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국내 유통사처럼 KC 인증을 받지 않은 물품은 판매할 수 없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궁극적으로 '한 번 쓰고 버린다'는 생각으로 중국산 초저가 제품에 접근하는 소비자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초저가 일회용품, 짝퉁 의류 등 중국산 제품이 C커머스에서 대량 유통되는 것은 이런 상품을 사려는 수요층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라며 "안전성이 검증된 상품을 적정 가격으로 사는 게 더 합리적이란 인식이 확산돼야 C커머스의 자정 시스템이 더 빠른 시기에 안착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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