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기술 해외유출 피해만 33조… '4중 안전장치'로 뿌리 뽑는다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 2024.05.13 11:47

특허청, 방첩기관 지정·양형기준 강화·징벌적 선해배상 한도 5배로 확대· 수사범위 확대 등 보호망 촘촘히 가동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특허청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 시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특허청
오는 7월부터 영업비밀 유출범죄에 대한 형량이 해외유출의 경우 최대 12년까지 늘어나고 초범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강화된다. 또 특허청이 국가정보원 등과 산업스파이를 검거하는 방첩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4중 안전장치'가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7년간 적발된 국내 기술 해외유출 피해만 33조원 규모에 달한다" 며 "이번에 마련한 4중 안전장치'를 통해 반도체 분야 등에서의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특허청이 '방첩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국가정보원 등 기존 6개 방첩기관과 함께 산업스파이를 잡는데 협력하게 됐다.

특허청은 세계 곳곳에서 개발되는 최신 기술에 대한 정보를 상시로 들여다보고 전문적인 분석까지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해외에서 노릴만한 우리나라의 핵심 기술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의미다. 특허청은 분석정보를 국가정보원 산하 '방첩정보공유센터'에 제공해 다른 기관에서 수집한 기술유출 관련 첩보와 상호 연계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청의 특허·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 범죄 전문 수사조직인 '기술경찰'의 수사범위 확대를 위한 '사법경찰직무법'도 개정, 시행된다. 영업비밀을 경쟁사 등 타인에게 실제로 누설하지 않는 이상 이를 모의하거나 준비한 행위가 확인돼도 이에 대한 수사권이 없었던 단점이 보완됐다. 수사범위 확대로 영업비밀 유출 피해에 대한 사후적 처벌을 넘어 이를 방지하는 역할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7월부터는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최대형량이 해외유출은 9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나고(국내유출은 6년에서 7년 6개월로), 초범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집행유예 기준도 강화된다. 기술유출 범죄가 지닌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개선했다.

또 오는 8월21일부터 영업비밀 침해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손해액의 3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5배까지로 확대된다. 아울러 법인의 조직적인 범죄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감안,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에게 부과된 벌금의 최대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이번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 완성은 우리기술에 대한 유출위험 정보수집·분석 → 유출혐의 수사 → 유출범죄 처벌로 이어지는 기술유출 대응 활동의 전 주기를 모두 강화한 적극행정 조치로 종합적인 대응역량도 높아질 것"이라며 "이런 노력을 통해 지난해 세계에서 28위인 지식재산 보호 순위를 10위까지 끌어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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