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추락사' 환각파티…신종 마약 투약한 12명 재판행

머니투데이 김지은 기자 | 2024.05.13 10:49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한 '집단 마약' 의혹 모임의 피의자 3명이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경찰이 마약류 투약 후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 검찰이 당시 신종마약류를 투약한 12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내건)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모임 주도자 A씨(31) 등 12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26일부터 27일까지 또 다른 모임 주도자의 집에서 참석자들에게 신종 마약류를 제공하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모임 참가자인 B씨 등 11명은 같은 기간 모임 주도자의 집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모두 지난해 11월 한 차례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B씨는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두 사람 모두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해 8월27일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강원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장 C씨가 투신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당시 함께 있던 일행 중 일부가 양성 반응을 보였다.


시신 부검 결과 C씨의 소변·모발·혈액 등에서 필로폰·케타민·엑스터시를 포함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 이와 무관하게 사인은 추락으로 인한 손상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 집단마약 사건 대응전담팀을 꾸리고 경찰과 협력해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통화내역, CCTV(폐쇄회로TV) 등을 분석했다.

모임 주도자로 꼽히는 D씨 등 2명은 지난 2월 각각 징역 5년 4개월과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이후에도 현장에 있던 신종 마약류를 분석했다. 일부 마약류의 경우 국내 감정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대검찰청에 요청해 신종마약류 표준품을 신속히 수입해 감정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종 마약류는 그 폐해의 심각성이 알려지지 않아 경각심 없이 투약하면 위험성이 크다"며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들이 만나서 마약 파티를 벌이고 신종 마약류를 파티 음식처럼 투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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