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피해도 법적으로는 '풍수해'?..헷갈리는 재난정의 바꾼다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 2024.05.13 12:00
2016년 발생한 경주 지진 피해 지역에서 전통기와 대신 강판기와를 설치하고 있는 모습/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행정안전부는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에서는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돼있다. 실제로 풍수해보험법상 풍수해란 자연재해 중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지진해일 포함)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와는 차이가 있다. 이로 인해 지진으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어도 풍수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오인할 여지가 컸던게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법명을 개정하고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규정해 이를 국민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바꿨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으로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등 7개 보험사업자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경우 예기치 못한 풍수해, 지진 등에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납부 보험료 대비 보상 혜택이 크다. 변경된 법은 내일(14일)부터 시행된다.

조덕진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풍수해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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