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대체거래소, '상품 차별화' 필요하다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 2024.05.13 05:28
한국거래소와 경쟁하는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가 내년 상반기 출범한다. 68년간 이어온 한국거래소 독점 체제가 무너지고 '듀얼 거래소' 시대가 열린다.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대체거래소의 법적 기반이 생긴 이후 12년 만에 실질적인 변화가 단행되는 것이다. 넥스트레이드의 대체거래소 출범으로 거래 시장 간 경쟁을 촉진해 한국 자본시장의 도약을 이뤄낼 것이란 기대가 크다. 이미 미국, 유럽 등 주요국에선 듀얼 거래소 체제가 자리를 잡았다. 대체거래소 출범은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하는 행보다.

금융당국의 대체거래소 운영 방안을 보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식 거래가 가능해진다. 한국거래소와 공통으로 운영하는 정규 시장 전후로 프리마켓(오전 8시~8시50분)과 애프터마켓(오후 3시30분~8시)을 추가 운영한다. 중간가, 스톱지정가 등 새로운 호가를 도입하고, 매매체결 수수료는 한국거래소보다 20~40% 인하할 예정이다. 거래 창구가 2개로 늘어나지만 당국은 통합적인 시장 관리 및 감독 체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시장 유동성 분산에 대응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거래시간 연장과 수수료 인하, 호가 다양화만으론 부족하다. 대체거래소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려면 거래 상품 차별화가 관건이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됐거나 비슷한 종목들로 대체거래소를 채운다면 굳이 또 다른 거래소를 만들 이유가 없다. 한국거래소 차원에서 시스템 개선을 단행하면 될 일이다. 거래시간 연장을 앞세운 이목집중 효과도 길게 이어지기 어렵다.


블록체인 기술과 주식의 속성이 결합된 토큰증권은 대체거래소의 유력한 유인책으로 꼽힌다. 한국거래소가 올 상반기 중 토큰증권 거래를 위한 신종 증권 유통 시장을 개설항 예정이나 아직까지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지난해 초 당국이 토큰증권 제도화 계획을 내놨으나 국회는 입법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 폐기가 유력하다. 대체거래소 출범에 맞춰 토큰증권 상장이 이뤄지려면 일정이 촉박하다. 이달 말 개원하는 22대 국회는 토큰증권 법적 기반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 새로운 성공을 이루기 위해선 특별한 실행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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