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을 목적으로 얼굴에 새까만 칠을 했다며 퇴학당한 학생들이 재판에서 여드름용 마스크팩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해 승소했다.
12일 뉴시스와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 지역 가톨릭계 명문 사립 세인트 프란시스 고등학교 전 학생 2명이 블랙페이스(얼굴을 검게 칠하는 행위)를 통해 흑인을 비하했다며 퇴학당했다.
학생들은 여드름 치료용 마스크를 착용했을 뿐이라며 2020년 8월 자신들이 다니던 학교를 고소했다.
학생들이 퇴학당할 당시 백인 경찰관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여서 인종차별 논란이 큰 주목을 받았다. 학생들은 사회적 분위기에 자신들이 희생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처음 발랐을 때는 연한 녹색이었다가 점점 짙은 녹색으로 변했다"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퇴학당했다. 재판에서 역시 같은 주장을 했는데 배심원들은 이 주장을 사실로 인정해줬다.
배심원단은 "학교가 퇴학을 결정할 때 적법한 절차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냈다. 해당 학교는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돼 학생들에게 피해 배상하게 됐다.
학생들은 총 100만 달러(13억7000만원)를 배상받고 수업료 7만 달러(약 9500만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3명이 퇴학당했는데 2명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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