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1·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전 12시46분쯤 강원 춘천시에 있는 한 라이브 카페에서 업주 B씨(52·여)에게 술병을 2차례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영업이 끝났다"는 B씨의 말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직원 C씨(59·여)에게도 술잔을 던지는 등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며 "그런데도 형 집행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액을 공탁한 점, 공판 과정에서 단주를 위해 병원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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