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사람 없어" 멈춘 공장, 이들이 다시 돌린다…100만 '외노자' 시대

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세종=최민경 기자 | 2024.05.12 09:00

[MT리포트]100만 외국인력 시대, 우리 옆 다른 우리 <1회> (下)

편집자주 |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외국인 취업비자 소지자는 92만명을 넘어섰다. 한국은 현재 합계출산율 0.7명대의 인구절벽에 처해있고 2025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할 것으로 보여 외국 노동인력 확대는 '선택'이 아니라 받아들여야할 '현상'이 됐다. 100만 외국노동시대를 앞둔 우리 사회가 '우리 옆 다른 우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있는지, 올바른 다문화 시대 조성을 위한 고민을 풀어본다.



100만 외노자 시대 …숙련 '높이고' 업종 '넓히고' 체류기간 '늘리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오후 경기 광주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인 젠제노를 방문해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 관련 산업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2023.9.13/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내 체류 외국인이 250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인구 대비 5%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국내 인구 감소와 외국인의 증가는 자연스레 산업현장에서 외국 인력의 공급 확대로 이어진다. 어느덧 외국인 근로자 100만명 시대에 돌입한 지금, 미래 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으로 외국인이 자리매기함 하기 위해선 체계적인 인력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법무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인구 5132만5000명 대비 체류외국인은 250만8000명이다. 91일 이상 국내 상주하는 외국인은 143만명으로 이중 외국인 취업자는 92만3000명이다. 90일 이내 계절근로자, 단기 근로자를 합하면 100만명을 넘어섰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근로자는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사회를 유지하는 산업부터 가사·돌봄까지 지속적으로 근로 영역이 확대되는 추세다. 사람이 없어 공장이 멈추는 현실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의 직접적 영향이다.

올해 3월말 기준 고용허가제를 통한 비전문외국인력(E-9)은 26만명으로 △제조업 80.6% △농·축산업 11.7% △어업 4.6% △건설업 2.9% △서비스업 0.2%에서 종사하고 있다. 산업 현장의 고질적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12만명 수준인 E-9인력을 올해 16만5000명으로 확대한 효과다.

정부는 노동력 부족으로 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산업에 외국 인력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내국인 취업 지원을 중심으로 하되 외국 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이르면 7월부터는 한식 음식점과 호텔, 콘도업에 45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한다. 일 할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시범사업 성격으로 추진한다. 임업과 광업 분야도 조만간 외국인을 수혈할 수 있다. 업종 외에 직종 기준도 확대돼 택배업과 공항 지상조업 상·하차 직종도 외국인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전문인력의 숙련화도 추진한다. 단순 노무 보조에 그칠 수 있는 외국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체류·거주 의사도 넓히려는 계획이다. 주말 등을 활용해 △지게차·굴삭기 운전 △자동차 정비 △용접 △전기·전자 등 5개 직종에 대한 외국인 재직자 교육을 △금형 △도장 등으로 확대한다.

동일 사업장 근무경력, 어학능력 등을 요건으로 하는 장기근속 특례를 신설한다. 숙련을 형성한 외국인력에 대한 출국-재입국 과정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체류기간 등을 우대하는 방향이다.

일각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사업주가 원하는 수준의 직업능력을 갖춘 송출국 현지의 외국인력을 순력도 평가를 통해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 22만6507명인 유학생을 활용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한다. 석사, 박사에 비해 대다수를 차지하는 전문학사 과정을 밟는 외국인의 경우 비전문인력 활용이 가능하다.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고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을 E-9 비자로 전환해 활용하는 방안이다. 가사·돌봄 영역에 대한 외국인력 확대도 본격 추진한다.

외국인 근로자 보호 조치 또한 강화된다. 조선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적 근로자 교육을 위해 대기업이 앞장서고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숙사 확대를 통해 외국인력 배정에 우선권을 얻는다.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합동·지도 점검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노보텔앰배서더 동대문에서 열린 고용허가제(EPS) 귀국근로자 초청 행사에서 귀국근로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3.11.22/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외국인 고용 제도 가로막는 불법체류…해결책은




[괴산=뉴시스] 충북 괴산군은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493명을 농촌에 파견해 일손을 보탠다고 26일 밝혔다. (사진=괴산군 제공) 2024.02.26.
외국인 고용 확대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찮다. 불법 체류 문제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불법체류 문제 해결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장기근속 특례로 장기체류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불법체류 외국인 수는 41만904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매년 증가 추세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39만281명 △2020년 39만2196명 △2021년 38만8700명 △2022년 41만1270명 △2023년 42만3675명 등이다. 5년 전과 비교하면 3만여 명이 늘었다.

현재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비중은 전체 체류 외국인의 16% 수준이다. 반면 한국보다 인구가 2배 많은 일본의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8만~10만 명으로 추산된다. 2020년 기준 불법체류 비중이 3%도 안 된다.

주로 취업이 안 되는 사증 면제나 단기 비자로 입국한 후 취업해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들도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곤 한다. 외국 인력의 장기 체류를 막기 위해 비전문인력(E-9)으로만 한정하고 체류기간을 제한한 탓이다. 숙련인력을 활용하고 싶은 고용주가 체류 기간이 지나도 눈 감아주는 사례가 적잖다.

고용허가제 틀 밖은 불법체류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취업 알선비가 높은 일반기능인력 비자,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지만 실질적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계절근로자제도, 연근해 어업 등 선원 취업제도 등도 불법체류자를 양산한다.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외국인은 10명 중 3명, 선원 취업제도의 외국인은 10명 중 4명이 불법체류자이다.

불법체류 과정에서 불법고용과 범죄 등 형사적 문제가 파생되면서 외국인 고용 확대 걸림돌로 작용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이에 산업 현장에선 합리적 절차를 거쳐 체류 자격을 늘리고 영주 기회를 열어주는 등 불법체류자를 양성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단 지적이 있어왔다.

정부는 불법체류 유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난해 규제개혁안을 내놨다. 업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은 중간에 출입국 절차 없이 최대 10년간 장기근속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인고용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외국인고용법에 따르면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E-9)는 4년 10개월 근무하면 본국에 돌아가 6개월 이상 체류한 뒤 다시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재취업해야 한다.

또 지난해 영주권 취득 전 단계의 체류 자격인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발급 규모를 17.5배 늘렸다. 기업·지자체에 E-7-4 추천권을 부여해 고용허가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이 근무기간과 소득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장기취업비자로 신속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숙련가능인력은 체류기간 상한이 없고 가족 동반 입국도 가능해 사실상 영주권을 부여하는 효과를 갖는다.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한도도 수도 2배 이상 늘리고 외국인력 도입 규모(고용허가제 쿼터)도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 18~80명 △농축산업 8~50명 △서비스업 4~57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 음식점·임업·광업 등 3개 업종도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 인력의 체계적 관리를 목표로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경찰과의 협업 등 상시단속 및 입국규제 면제 등을 통한 자진출국 유도 등으로 불법체류 단속을 강화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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